북구의회는 오늘(7\/23) 임시회를 열고
<\/P>교육발전기금 운영과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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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상정됐으며
<\/P>오는 2천6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
<\/P>학생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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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북구의회는 울산시의회 뿐만 아니라
<\/P>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
<\/P>벌이고 있는 만큼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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