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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학 감독업무 교육감에게 이양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7-21 00:00:00 조회수 15

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지도.감독업무가

 <\/P>각 시.도 교육감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

 <\/P>위해 현재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해 온 초.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와

 <\/P>해산.합병,임시이사 선임 등의 업무를 완전히

 <\/P>이양하는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을 오늘(7\/21)

 <\/P>입법예고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

 <\/P>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는 물론 지도감독

 <\/P>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

 <\/P>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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