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의 주소지를 울산으로 등록한 비행기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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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이
<\/P>400억원 상당의 194인승 B737-900 기종의
<\/P>주소지를 울산공항으로 등록함에 따라
<\/P>정기 재산세 4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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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은 지난해 4월 항공사의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세 표준 세율을 천분의 3에서 천분의 2로 낮췄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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