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대부업체가 앞으로 이자율을
<\/P>위반하거나 대출금 회수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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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대부업체 현황과 대책을 묻는
<\/P>시의회 김종훈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
<\/P>답변에서 그동안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사채업자들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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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함께 시에 등록된 2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
<\/P>월 55%인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고 게시물이나 서류보관상태가 불량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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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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