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모 일간지 대표 65살 최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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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울산시 모 관변단체 이사로 있다가 제명처분을 받은 이모씨로부터 다시 이사로 선출시켜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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