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지도.감독업무가
<\/P>각 시.도 교육감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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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
<\/P>위해 현재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해 온 초.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와
<\/P>해산.합병,임시이사 선임 등의 업무를 완전히
<\/P>이양하는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을 오늘(7\/21)
<\/P>입법예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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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이 개정되면
<\/P>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는 물론 지도감독
<\/P>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
<\/P>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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