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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같은 여성공무원이라도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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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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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올해부터 만5살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보육료의 50%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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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북구청도 올 한해 청내 직장 보육시설에 3천만원을 보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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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중구청과 동구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, 울주군은 미쳐 생각이 못 미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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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으로, 보육료 지원 의무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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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똑같은 조건에서 보육료 지원을 결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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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똑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공무원이지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보육료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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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순환근무가 가능한 공무원들 사이에서
<\/P>선호하는 근무처가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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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여성공무원
<\/P>일년에 70만원 차이 나는데, 아무래도 좋은데서 근무하고 싶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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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일부에선, 어린 자녀가 있는
<\/P>남성공무원에게도 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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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아이는 여성만 키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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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우겠다던 참여정부의 약속은 어딜갔는지, 공무원들 사이에서 보육료 지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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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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