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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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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렇지만 수입산과 국산을 식별한 수 있는
<\/P>단속인력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실효성 없는
<\/P>법 규정만 하나 더는 꼴이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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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홍상순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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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VCR▶
<\/P>한 활어직판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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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부분 국산으로 표시돼 있고 중국산은 간혹 눈에 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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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상인
<\/P>"대부분 양식 국산이고, 여기서(정자앞바다) 잡는 건 중국산이다. 혹 가다보면 민어같은 건 중국산이고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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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근 횟집 골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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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열에 아홉은 100% 국산이라며 아예 원산지 표시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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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렇지만 활어시장에서 56%가 수입산인 점을 감안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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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수입산과 국산을 별도의 수족관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킨 곳도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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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횟집 상인
<\/P>"외국산인지 우리도 모른다니까요. 유통업자들이 어디 산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알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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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단속권한이 있는 구, 군에는 국산과 외국산을 구분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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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구청 수산직 공무원
<\/P>"제일 중요한게 허위표신 관계인데 그걸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건... 일선 구,군에서는 사실상 힘듭니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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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사정은 수산쪽이 전문인 해양청 공무원도 마찬가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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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YN▶울산해양청 공무원
<\/P>"활어는 조금 어렵습니다. 살아있는 상태로, 외형적으로 같기 때문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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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확실한 단속방법은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것이지만 인력과 시간면에서 사실상
<\/P>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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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국 원산지 표시는 유통업자와 횟집 주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
<\/P>mbc뉴스 홍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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