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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인터넷으로 가능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7-17 00:00:00 조회수 55

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신고 납부제도로

 <\/P>전환된 이후 양도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

 <\/P>계산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세액계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

 <\/P>신고 납부제로 바뀐 이후 양도인이 세액계산을

 <\/P>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홈택스

 <\/P>서비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 세액계산을

 <\/P>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용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자이며

 <\/P>한 사람이 하루 세 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.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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