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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최소화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7-16 00:00:00 조회수 128

◀ANC▶

 <\/P>대곡댐 상류지역 전체 마을에 오.폐수 차집

 <\/P>관로가 연결되고 주민 자율 환경감시 협약 체결

 <\/P>등을 조건으로 대곡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

 <\/P>최소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최익선 기잡니다.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한국수자원공사와 울산시,대곡댐 상류지역

 <\/P>주민들은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최소화를 위해

 <\/P>환경 자율 감시 협약을 체결하기로

 <\/P>합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협약안에 따르면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감시위원회가 오염행위 단속과 함께 정기적으로

 <\/P>수질 검사를 실시해 수질이 나빠질 경우 원인

 <\/P>조사와 해결 방안까지 마련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마을별로 수질 오염행위 여부를 감시 할 수

 <\/P>있도록 각 마을 하천이 대곡천과 합류하는

 <\/P>지점마다 수질 검사가 따로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 ◀INT▶

 <\/P>

 <\/P>이에 앞서 이미 대곡댐 상류지역 24개

 <\/P>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, 축산폐수 수거 저장조도

 <\/P>건설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시설 건설사업비는 주민들이 수자원

 <\/P>보호구역 지정계획 취소를 조건으로 반납한

 <\/P>230억원의 댐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충당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국수자원공사는 이와같은 환경 자율감시

 <\/P>협약과 환경시설 완공을 조건으로 당초 댐

 <\/P>수면에서 상류 4킬로미터까지 예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댐 만수위 지역까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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