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신고 납부제도로
<\/P>전환된 이후 양도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
<\/P>계산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세액계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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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
<\/P>신고 납부제로 바뀐 이후 양도인이 세액계산을
<\/P>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홈택스
<\/P>서비스에서 세무서 방문없이 세액계산을
<\/P>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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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용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자이며
<\/P>한 사람이 하루 세 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.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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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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