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대출사례금과
<\/P>향응을 받은 울산 모 새마을금고
<\/P>전무 박모씨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제공한 울주군 두동면
<\/P>39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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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전원주택을 건설하는 김씨에게 사업비 6억원을 대출해주고 김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
<\/P>현금과 수표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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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씨는 또 12차례에 걸쳐 8천73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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