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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브호텔 이격거리 강화입법추진

입력 2003-07-15 00:00:00 조회수 115

현재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는

 <\/P>여관을 지을 수 없도록 한 획일적인 규정이

 <\/P>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원입법으로

 <\/P>이 같은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하고

 <\/P>일반과 전용,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서

 <\/P>50미터인 이격거리를 더 띄우는 형태로

 <\/P>여관신축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시의회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

 <\/P>이 같은 강화된 여관건축 조례안을

 <\/P>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의

 <\/P>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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