짐이 없는 승객 탑승을 두고 택시업계와
<\/P>마찰을 빚고 있는 콜밴 화물자동차의 불법
<\/P>여객 운송에 대해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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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경찰,화물협회는 오늘(7\/14)부터 오는 18일까지 콜밴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
<\/P>행위와 상호 미표시,무자격 운전 기사 운행
<\/P>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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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관계자는 콜밴 화물자동차의 짐이 없는 승객 운송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기존
<\/P>택시업계와의 마찰 해소 차원에서도 단속이
<\/P>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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