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월29일 항만공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산과 인천은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나 울산은 전혀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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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우리나라 항만은 외국과 달리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울산항은 각종 시설료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모두 국고로 귀속돼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실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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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울산도 다른 항만도시에 뒤쳐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만들어 항만시설의 공사의 출자와 조직, 세금 감면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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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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