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 울산지부는 신입생 수용비
<\/P>불법 징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울산예고 교장과 학교법인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
<\/P>오늘(7\/14)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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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전교조는 최근 교육청이 울산예고에 대해
<\/P>특별감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가 실질적인
<\/P>의혹규명보다는 면죄부를 주는 수준에
<\/P>그쳤다며 학생들이 낸 신입생 수용비 등을
<\/P>재단측이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\/\/T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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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교육청은 지난 5월 울산예고에 대한
<\/P>특별감사를 실시해 학교장을 중징계,행정실장을
<\/P>경징계 하도록 재단측에 통보하는 한편
<\/P>올해 징수한 신입생 수용비 3천500여만원과
<\/P>학교장 정보교환비 330만원을 환불 또는 회수
<\/P>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\/\/
<\/P>(오후 1시 울산지검 고발장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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