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SK두번째 원유부이 사용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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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청은 SK원유부이가 신항만 공사에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이달말까지로 돼 있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기간 연장을 불허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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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대해 SK주식회사는 두번째 원유부이가 하루 25만배럴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두번째 원유부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법적대응하겠다는
<\/P>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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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청과 SK주식회사는 울산신항만 공사와 관련해 원유부이 3기를 이설해야 하는데는 합의하고 있지만 천800억원에 이르는 이설비용 분담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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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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