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연근해에서 조업 구역 위반 등의 불법
<\/P>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나,울산시가 소형 어업
<\/P>지도선 밖에 보유하지 못해 단속에 어려움을
<\/P>겪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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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업 지도선은
<\/P>3톤과 17톤급 소형 선박 2척으로 기상이
<\/P>조금만 악화돼도 운항이 불가능하고,대형
<\/P>어선들의 불법 어업을 발견하고도 도주하는
<\/P>선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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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30억원 상당의 백톤급 어업 지도선을 확보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에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,정부 예산
<\/P>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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