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검찰청이 전국 처음으로 오는 14일부터 인터넷 민원예약제도를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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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터넷 민원예약제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
<\/P>미리 민원신청을 예약한 뒤 예약된 시간에
<\/P>신청한 서류를 바로 찾아가는 원스톱
<\/P>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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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터넷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
<\/P>울산지검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 민원 예약신청을 하면 신청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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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검찰청은 인터넷 민원예약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
<\/P>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
<\/P>설명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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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 홈페이지 ulsan.dppo.go.kr 촬영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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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