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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판매 30대 검거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7-10 00:00:00 조회수 49

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(7\/10)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32살 허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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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6월 중순쯤 중구에 모 pc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대전시 대덕구 26살 백모씨에게 30만원을 송금받는 후 게임 아이템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33명에게 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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