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을 추진해오던 일산아파트 1,2,3단지가 지난 1월부터 개정된 법 적용을 받게 되자
<\/P>조합 해산위기에 직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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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단지는 안전진단만 인정받을 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현행 200%인 용적율을 300%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통과해야
<\/P>하고 울산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
<\/P>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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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재건축 일정을 서두르면서 조합원간에
<\/P>갈등도 심화된 상태여서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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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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