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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서지 바가지 요금 등 특별 단속

입력 2003-07-09 00:00:00 조회수 23

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등

 <\/P>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

 <\/P>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다음달 31일까지 행락지를 중심으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에

 <\/P>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 함께 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해

 <\/P>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가격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

 <\/P>예정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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