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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위반업자 무더기 적발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7-08 00:00:00 조회수 119

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거나

 <\/P>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아온 음식점들이

 <\/P>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검 형사 3부는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

 <\/P>사고를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

 <\/P>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 경과식품

 <\/P>판매사범 9명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고기로

 <\/P>속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등 모두 16명을

 <\/P>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

 <\/P>기소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남구 삼산동

 <\/P>모 한우숯불 대표 42살 손모씨는 지난 4월부터

 <\/P>지난달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

 <\/P>속여 팔아 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

 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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