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차로 수입된 외제차가 등록도 하지 않고
<\/P>임시운행기간이 지난 번호판을 달고 버젓이
<\/P>운행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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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르면
<\/P>중고차로 수입된 외제차는 건교부로부터
<\/P>형식승인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배기가스와
<\/P>소음검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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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이같은 절차와 검사를 통과하기가
<\/P>너무 까다로와 합격율이 50%에 불과하고
<\/P>비용도 200만원 이상 소요돼 아예 임시운행
<\/P>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수입 중고차가
<\/P>울산에서만 수십대에 이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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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이들 수입 중고차 가운데 상당수는
<\/P>임시운행기간을 1년 이상 넘긴데다 매매상사나
<\/P>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불법 거래까지 되고
<\/P>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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