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이 많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
<\/P>매달 일정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
<\/P>검토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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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림부는 60살 이상 72살 미만의 농민이
<\/P>자신의 농지를 다른 전업 농민에게 팔거나 장기임대해주고 농사를 그만둘 경우 은퇴후 10년간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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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농지 규모에 따라 정할 예정이며 최대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
<\/P>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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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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