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울산의 경우
<\/P>390여명의 교사들이 징계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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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교육청이 지난번 연가투쟁에 참가한
<\/P>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천년 이후 불법집회 참가 횟수 등을 파악한 결과,징계 대상은
<\/P>390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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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 대부분 가담횟수가 적어 주의나 경고
<\/P>등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,견책 등 실질적인
<\/P>징계대상은 10여명선에 불과할 것으로
<\/P>예상됩니다.\/\/데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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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실질 징계대상인 4회 이상 집회 참가자의 징계수위는 오는 10일 각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가 징계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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