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몰 경우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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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부터 혈중 알콜농도가 0.08%에서
<\/P>0.11%미만은 50만원, 0.11%에서 0.26%미만은 100만원, 0.26%이상은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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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동안 선박 운항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몰다 적발될 경우 일률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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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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