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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공사 부패방지대책 시행

입력 2003-07-07 00:00:00 조회수 103

공공 공사와 관련한 부패방지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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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건설교통부는 현재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7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소규모 공사라 해도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계약을 하도록 개선하고, 재경부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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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주요 건설공사의 개요와 공사 관계자, 설계변경 내용 등 전 과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,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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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오는 12월부터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위장직영과 이면계약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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