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.도 교육감
<\/P>협의회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경남에서
<\/P>모임을 갖고,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한
<\/P>처벌수위 등 사후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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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지난해 이미 교육부와
<\/P>시.도교육청이 협의한데로 불법집회 참가횟수에 따라 1회는 주의,2회는 일괄경고,3회 개별경고,
<\/P>4회 이상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으며,구체적인 징계일정과 절차는 부교육감 회의에서 다시
<\/P>정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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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도 교육감들은 이 밖에 학력인정 평생교육
<\/P>시설에 대한 각종 법령 정비를 비롯해
<\/P>학교용지 매입가격 결정방법 개선,학교 영양사 정원 확충 등을 교육부에 공식 건의하기로
<\/P>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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