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7\/3)
<\/P>폐기물 처리업체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울산세무서 조사계 직원
<\/P>45살 주모씨와 이모씨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,
<\/P>이들에게 뇌물을 준 울주군 온산읍
<\/P>흥창산업 대표이사 73살 최모씨는
<\/P>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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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흥창산업 총무이사 56살 김모씨와
<\/P>비상근이사 50살 주모씨,영업이사 61살 권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로
<\/P>불구속 기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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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주씨와 이씨는
<\/P>지난 2천1년 9월 흥창산업에 대한
<\/P>정기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누락사실을 적발해
<\/P>누락된 세금 3억원을 추징해야 하는데도
<\/P>이를 5천900만원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흥창산업 대표이사 최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
<\/P>혐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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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흥창산업 총무이사 김씨 등은
<\/P>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매립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해 매출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금 19억원을 포탈한
<\/P>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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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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