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자 중소기업청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지침을 개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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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소기업청은 앞으로 피해액을 복구액으로
<\/P>계상해 최고 10억원까지 신용으로 융자하고
<\/P>정책자금 상환을 1년 6개월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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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설비세척과 자재정리 등을 담당할 단순 인력뿐만 아니라 기계와 전자, 자동차 등 설비
<\/P>수리와 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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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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