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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7-03 00:00:00 조회수 49

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과

 <\/P>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실시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진하와 일산해수욕장,울기공원,작천정

 <\/P>등 주요 피서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

 <\/P>대상으로 다음달말까지 표시가격 위반과 담합

 <\/P>인상,바가지 요금 등의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

 <\/P>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또 이들 주요 피서지 입구에 가격

 <\/P>표시 입간판을 설치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도

 <\/P>운영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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