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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이 신고리원전 건설사무소 건립허가를
<\/P>내준 곳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나 행정불신과 함께 또 다시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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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박치현 기자의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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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건립한 신고리원전
<\/P>건설사무솝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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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지 2천500여평,연면적 914평,철골조에
<\/P>고급 사무실로 꾸며져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
<\/P>가건물로 신고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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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이 건물은 신고리원전이 완공될 때까지
<\/P>현장사무소로 사용됩니다. 따라서 사용기간이
<\/P>적어도 10년 이상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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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런 건물이 가건물인 것도 이상하지만
<\/P>허가과정도 의혹투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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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생면 일대 원전주변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개발행위 허가
<\/P>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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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도 울주군은 지난해 6월 신고리원전
<\/P>건설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형질변경은
<\/P>물론 가건물 신고필증까지 교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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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원전건설사무소는 허가제한 예외조항 어디에도 없어 특혜차원을 넘어 직권남용을 따져 봐야 할
<\/P>대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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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울주군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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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신고리원전은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하지만 현장사무소가 먼저
<\/P>건립되고 산을 무참히 훼손해 도로를 건설하는
<\/P>앞뒤가 바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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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이 원전건설에 앞장서 왔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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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윤종호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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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결국 원전이 철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
<\/P>원전건설 강행에서 발생한 엄청난 예산낭비는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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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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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주군은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있는 결정과
<\/P>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 지를 깊이
<\/P>명심해야 할 땝니다.MBC NEWS 박치현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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