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 25개 렌트카 업체에 대한 울산시의
<\/P>일제 점검에서 16개 업체가 신고 약관 위반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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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 가운데 등록 차고지 이외 지역에서
<\/P>밤샘 주차를 해 왔거나 신고 약관을 지키지
<\/P>않은 10개 업체에 대해 1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,미 신고 사무실에서 영업을 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
<\/P>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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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이번 점검에서 자가용을 렌트카 업체에
<\/P>위장 등록한 사례도 다수 적발돼 현재
<\/P>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
<\/P>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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