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
<\/P>선심성 법안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
<\/P>지방의원 유급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
<\/P>울산지역 지방의원들의 세비 인상도 불가피하게
<\/P>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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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방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
<\/P>등으로 연간 2천만원안팎의 수당을 받고 있으나 유급화 법안에 따라 공무원 실국장급 수준의
<\/P>봉급을 받게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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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과 관련 조례안
<\/P>제정 등을 마칠 경우 현재보다 두배 이상의
<\/P>연봉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
<\/P>관련 예산은 시예산으로 충당하게 됩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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