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억원 이하 환경분쟁의 경우 지방에서도
<\/P>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최근 마련됨에 따라
<\/P>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문의가
<\/P>잇따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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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 전문가그룹 9명으로 구성된 울산시
<\/P>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발족한 뒤
<\/P>도로 공사과정의 가축 소음피해와
<\/P>건물균열 피해 등이 접수됐으며
<\/P>각종 환경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
<\/P>늘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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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3개월 이내에 민원을 처리할
<\/P>계획이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
<\/P>중재역할이기 때문에 양측이 불복할 경우는
<\/P>법원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
<\/P>밝혔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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