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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재해 보상법 내년 시행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6-30 00:00:00 조회수 49

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어선재해보상법은 태풍 등 재해로 배가 파손돼 어업을 할수 없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

 <\/P>5톤 이상 어선을 소유한 어민은

 <\/P>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 <\/P>

 <\/P>만일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

 <\/P>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

 <\/P>울주군은 어선재해 보상보험 가입을

 <\/P>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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