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.
<\/P>
<\/P>어선재해보상법은 태풍 등 재해로 배가 파손돼 어업을 할수 없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로
<\/P>5톤 이상 어선을 소유한 어민은
<\/P>올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<\/P>
<\/P>만일 기간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
<\/P>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
<\/P>울주군은 어선재해 보상보험 가입을
<\/P>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