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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메일 옵트-인 방식 전환 필요

홍상순 기자 입력 2003-06-30 00:00:00 조회수 194

불법 음란스팸메일이 판을 치고 있고 광고메일 방식을 현행 옵트-아웃(opt-out) 방식에서 옵트-인(opt-in)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재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자의 수신 거부의사가 없는 한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"옵트-아웃 방식"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광고메일을 발송할 수 없는 "옵트-인"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는 광고메일 가운데 불법 음란스팸메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신자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낭비가 되고 있기

 <\/P>때문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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