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신청이 결렬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
<\/P>가결됐던 액체화물 물류회사인 OTK 노사가
<\/P>올해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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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OTK 노사는 임금 14.62%를 인상하는 대신
<\/P>노조가 요구한 노조 전임과 인사위원회 노사
<\/P>동수 구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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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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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그동안 노조의 쟁의행위로 유보됐던 노르웨이 본사의 울산공장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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