◀ANC▶
<\/P>환경법에는 울산지역 기업체들은 황함유량
<\/P>0.3% 이하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도록
<\/P>규정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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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키는 대기업은 거의 없고
<\/P>처벌받은 업체도 없습니다.
<\/P>
<\/P>박치현기자의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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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울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
<\/P>연간 4만8천940톤.
<\/P>배출량과 농도 모두 전국 최고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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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전체 발생량 가운데 울산화력발전처가
<\/P>19.5%로 가장 많고, SK 13.1%, 석유화학지원주식회사 8.4% 순입니다.
<\/P>
<\/P>환경부는 아황산가스 배출량 통제 없이는
<\/P>환경개선은 어럽다고 판단해 지난 2천1년부터 울산공단 기업체는 황함유량 0.3%이하의 저유항유를 쓰도록 규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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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대기업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.
<\/P>
<\/P>울산화력발전처는 환경부의 황함유량 규정보다
<\/P>8배 이상 많은 2.59% 벙커C유를 4,5,6호기
<\/P>연료로 쓰고 있습니다.
<\/P>
<\/P>S-OIL 1공장도 연료의 절반 이상을 황함유량이 규제치보다 2배 정도 많은 0.5% 벙커C유를
<\/P>사용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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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석유화학자원주식회사는 유황성분이 많은
<\/P>유연탄까지 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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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울산공단에서 0.3% 저유황유 사용을
<\/P>지키지 않는 기업체는 44개사.
<\/P>
<\/P>◀INT▶ 기업체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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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가 탈황설비를 갖춘 업체는 고유황유를 쓰도 괜찮다는 특혜조항을 슬쩍 끼운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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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 환경부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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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S\/U)결국 환경부가 대기보전은 외면한 채
<\/P>대기업체에 면책특권을 준 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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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환경부가 법을 제정하고 스스로
<\/P>그 법을 어기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.
<\/P>
<\/P>◀INT▶ 허만영 울산시 환경정책과장
<\/P>
<\/P>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
<\/P>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.
<\/P>MBC NEWS 박치현기자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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