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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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밭을 조성하는 형질 변경행위에 대한 점검을 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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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원상 복구 조치가 내려지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되지
<\/P>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계고나 고발조치가
<\/P>내려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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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북구청은 지난 4월 실시된 점검에서
<\/P>컨테이너 불법 적치 등 모두 두건을 적발해
<\/P>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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