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체 간부가 업무중 잦은 과음으로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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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(6\/30)울산시
<\/P>지난 99년 숨진 남구 부곡동 주식회사 카프로 전 서무과장 양모씨의 아내 59살 송모씨가
<\/P>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와 장의비
<\/P>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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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양씨는 수년동안
<\/P>공장부지 매입업무를 해오면서 잦은 술자리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"면서 양씨의 사망원인인
<\/P>간암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업무상 과로로 인정돼 산업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.\/\/데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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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양씨는 지난 73년 이 회사에 입사한 뒤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매입업무를 하면서 지주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으며 지난 99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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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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