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
<\/P>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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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에 따르면 의원 3군데가 의료법을 위반해
<\/P>적발됐으며 8개 약국도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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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동구 모 외과의원은 허가 병상수보다
<\/P>11개를 불법 설치했으며 중구 모 신경외과는
<\/P>원내조제를 해왔으며 울주군 모 의원은
<\/P>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해 오다
<\/P>적발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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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약국의 경우 의사 처방전없이 임의로 약품을
<\/P>조제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가장 많아
<\/P>의약분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
<\/P>드러났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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