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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 점거 근로자 실형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6-26 00:00:00 조회수 45

지난 4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승인을

 <\/P>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(6\/26) 현대자동차

 <\/P>노조 현장조직 민주화 투쟁위원회 36살 김태곤 의장과 손덕현 보건복지부장,김성민 간사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또 민주화 투쟁위원회 37살 허성관 부의장과 정영자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근골격계 질환자의 산재승인을 위한 농성 과정에서 관공서를 점거해 분신까지 기도한 것은 신성한 국가

 <\/P>법 질서를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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