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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고안무시 대폭증원

입력 2003-06-26 00:00:00 조회수 45

◀ANC▶

 <\/P>지난 97년 광역시승격이후 공무원을

 <\/P>늘리지 못하던 울산이 올해부터 행자부지침에

 <\/P>따라 충원을 할 수 있게 되자

 <\/P>일선 자치단체마다 공무원충원에 경쟁적으로

 <\/P>매달리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시민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인만큼

 <\/P>비판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창완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

 <\/P> ◀VCR▶

 <\/P>올해부터 3년간 자치단체마다 적게는 46명에서 많게는 114명까지 새로 공무원을 뽑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구군마다 공무원충원경쟁에

 <\/P>돌입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남구청은 최근 27명을 새로 충원하기로 했으며

 <\/P>직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14명의

 <\/P>6급 승진자들을 IMF때 폐지됐던

 <\/P>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대부분 내려보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이채익 남구청장

 <\/P>"재정보다 행정수요우선이다"

 <\/P>

 <\/P>이처럼 각 구군은 올해 1차로 적게는 6명에서

 <\/P>많게는 49명을 새로 뽑기로 하고 구의회에

 <\/P>상정중하거나 관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비판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행자부는 3년간 연차적으로 충원하라고

 <\/P>권고했지만 단체장마다 재량권이라고는 이유로 대부분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김헌득 내무위원 울산광역시의회

 <\/P>"새로운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"

 <\/P>

 <\/P>충원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천800만원의

 <\/P>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충원숫자가

 <\/P>상한선에 도달할 경우는 국비보조 불이익을

 <\/P>당할 수도 있어 신중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

 <\/P>충원만이 공무원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

 <\/P>있는 방안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볼

 <\/P>대목입니다.MBC뉴스 한창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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