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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상해혐의 방침 학생 조사

입력 2003-06-29 00:00:00 조회수 55

지난 23일 북구의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중부경찰서는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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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경찰은 지난 26일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 정도가 심하고 폭행이 벌어졌을 당시 2명 이상이 무리 지어 있었던 점에 미뤄 특별법에 따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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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(6\/30)부터 학교관계자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 학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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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그동안 몇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소송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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