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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신협이 도덕성에 흠집을 내면서까지
<\/P>유흥업소 대출 영업에 나서는 과정에서
<\/P>담보대출은 없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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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부분이 맞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이었는데
<\/P>향응이 오간만큼의 이율과 대출금이
<\/P>정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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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\/P> ◀END▶
<\/P> ◀VCR▶
<\/P>중구 다운동의 모 신협 전무로 재직했던
<\/P>43살 박모씨는 지난해 술집을 경영하는
<\/P>김모씨에게 1억5천만원을 대출해 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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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담보라고는 5천만원인 가게 전세금과 술집
<\/P>인테리어가 전부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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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렇지만 대출은 문제 없었고 그것도 당시의
<\/P>평균 금리이던 월 3%보다 싼 2%에
<\/P>이뤄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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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는 천여만원어치의 술과 향응이
<\/P>포함돼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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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송상근 경위 (남부경찰서 형사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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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이밖에도 여종업원 선불금조로
<\/P>수천만원을 더 대출받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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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물론 담보 하나 없는 신용대출이었습니다.
<\/P>
<\/P>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폭력배 갈취 사건을
<\/P>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
<\/P>
<\/P>부적절한 대출 관계가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.
<\/P>
<\/P>그렇지만 신협측은 향응에 의한 대출은
<\/P>일부에 불과하고 경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
<\/P>유흥업소에 대출을 해줄 수 밖에 없다고
<\/P>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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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INT▶신협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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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신협이 고리를 미끼로
<\/P>무리한 대출에 나서는 이면에는 부패한 냄새가
<\/P>진동하고 있었습니다.mbc뉴스 조창래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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