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달
<\/P>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가 대폭 확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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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음달
<\/P>1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음식 포장용
<\/P>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이 억제된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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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약국과 서점에서의 1회용 비닐 봉투와
<\/P>스포츠 경기에서의 1회용 막대 풍선 등도
<\/P>무상 제공이 금지되고,식당에서의 1회용 비닐
<\/P>식탁보 사용도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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