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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인보호제 최초 실시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6-23 00:00:00 조회수 7

◀ANC▶

 <\/P>어떤 사건을 목격하시고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 참석을 꺼리시는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앞으로는 미국처럼 검찰이 나서서 증인을 직접 보호해주는 증인보호제가 일반 사건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.

 <\/P>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김모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목격했지만 법정 출두를 거부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검찰직원이 가서 설득을 해봤지만 남편마저 검사실과 판사실을 찾아가 증언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유는 간단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상대편으로부터 신변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.

 <\/P>

 <\/P>결국 검찰직원이 직접 보호해주는 증인보호를 실시한 뒤에야 김씨의 증언을 받을수 있었고 범인은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처럼 조직폭력사건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

 <\/P>신변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때문에 울산지검은 특별한 사건에 한해 시행되던 증인보호제를 일반 사건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.

 <\/P>

 <\/P>◀INT▶ 민홍준 울산지검 부장검사

 <\/P>(2차 피해로부터 증인 보호하기 위해 도입)

 <\/P>s\/u)

 <\/P>공판정 출석증인 보호제도가 일반화된 사건에도 실시된 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.

 <\/P>

 <\/P>하지만 이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수사권 독립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마찰을 빚고 있어 제대로 시행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옥민석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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