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(6\/23) 건물 건축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온 혐의로 모 주간지 대표 서모씨와 편집국장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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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서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 1월 울주군 언양읍 모 빌라를 짓던 건축주 50살 김모씨에게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했다며 기사화하지 않고 눈감는 대가로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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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에 따르면, 서씨는 대부분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사실을 알고 4명을 또 다시 협박해 지난해 12월부터 천4백만원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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